퇴직 후 건강보험, 직장 때처럼 낼 수 있어요 (임의계속가입)
퇴직하면 보통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.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합쳐서 1년 이상이면 “임의계속가입”을 신청할 수 …
연금·건강보험·퇴직금 같은 제도와 건강·안전 정보를 쉬운 말로 정리했습니다. 모든 글에 출처와 확인한 날짜를 적습니다.
퇴직하면 보통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.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합쳐서 1년 이상이면 “임의계속가입”을 신청할 수 …
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태어난 해에 따라 다르며,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입니다.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지만(조기노령연금) 1년 앞당길 때마…
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. 퇴직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거나 고용24 누리집에서 구직 등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