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 후 건강보험, 직장 때처럼 낼 수 있어요 (임의계속가입)

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· 최종 확인 2026. 9. 30.

퇴직하면 보통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.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합쳐서 1년 이상이면 “임의계속가입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하면 퇴직 후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 다닐 때 본인이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냅니다. 퇴직 후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.

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하기

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. 신청 전에 담당 기관(국민연금 1355, 건강보험 1577-1000, 고용센터 1350)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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