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안에 받아야 해요
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. 퇴직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거나 고용24 누리집에서 구직 등록을 먼저 하세요.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줍니다.
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하기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. 신청 전에 담당 기관(국민연금 1355, 건강보험 1577-1000, 고용센터 1350)에 꼭 확인하세요.
목록으로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. 퇴직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거나 고용24 누리집에서 구직 등록을 먼저 하세요.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줍니다.
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하기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. 신청 전에 담당 기관(국민연금 1355, 건강보험 1577-1000, 고용센터 1350)에 꼭 확인하세요.
목록으로